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