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급속하게 전파되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어쩔수없이 방역지침을 강화라는 특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로인해 연말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소상공인에게는 그 피해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17일 비상회의를 거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3종 패키지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대상확대, 방역 물품구입비지원)를 발표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 이란

 

 

이중 첫번째 지원대책인 방역지원금을 살펴보면, 3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기만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여행업과 숙박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멀티방, 피씨방, 파티룸 등의 경우는 1차 지급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019 또는 2020년 동기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원급 지급이 결정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자, 28일은 짝수인 사업자에게 발송되며,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 발송과 마찬가지로 신청사이트 역시 27일(홀수)과 28일(짝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이용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방역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며, 방역지원금은 신청당일 지급될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다만 최근에 개업하거나 정부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 외에도 시설이용시 인원제한을 받은 업종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아울러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됩니다.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 115만 곳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와 같은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방역물품 구입비로 최대 10만원씩을 별도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