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Covid19로 인해 전년 대비 올해 (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정이 대상이며,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기준 3억5천만원, 농어촌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재산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않는 대도시 4인가구라고 가정할 때 월 소득액은 3,657,218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6억원이하라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을 받은 분들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분들도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농어임업인으로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세대주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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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은 5월 17일에서 6월 4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대상자 별로 안내된 제출서류중 택일 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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